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병역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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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