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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비자

지역Korea 아이디k**h121**** 공감0
조회1,169 작성일5/3/2010 11:08:10 PM
시민권자가 자신의 아들을 초청할 당시에는 손주가 미성년자 이엇으나 이민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손주가 성인이 되었을떄
아들과 손주가 함께 미국에 입국 할수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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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4/2010 7:23:35 AM
아드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손주의 이민법상 나이를 계산할 때에 공제합니다. 이것을 CSPA 나이라고 하며,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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