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4/2010 7:23:35 AM 아드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손주의 이민법상 나이를 계산할 때에 공제합니다. 이것을 CSPA 나이라고 하며,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