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 현재 저는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언니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매 초청으로 수속 하면, 불체자 안되고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 한가요 ? 아니면 , 한국으로 나가야 하나요 ?
꼬옥 좀, 부탁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28/2010 9:03:43 PM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하여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가족초청 4순위인데, 2010년 5월 현재 우선일자는 2000년 5월로 약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의 이력이 있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년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년간 사업 또는 취업비자를 통해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4/28/2010 9:37:51 PM
형제초청을 하신 후, 한국에 나가서 잊고 살다보면, 10년쯤 지나 이민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언니가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에 인터뷰 날짜가 되면, 불법체류 사실때문에, 오픈이 되도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초청을 하면, 기다리는 10여년동안,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4/29/2010 8:06:42 PM
경험에 의했서 말씀드리자며 도시락 싸들고 말림니다 저도 10념만에 형제초청 으로 미국 왔지만 상황이 나빠져읍니다 이말만 기억하셔요 지금알고있는것을 그때도 알 아다며 두번 실수는 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