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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으로 재입국가능한지

지역Arizona 아이디h**40**** 공감0
조회2,513 작성일4/28/2010 3:27:55 AM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읍니다.
남편과 아들1명이 식구인데 저혼자만 영주권을 받아
장기체류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나온지 3월이 만2년이었읍니다.
그런데 2009년 1월에 사고가나서 장애인이 되어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3월에 미국으로 갈수가 없어서 2년이 넘어버렸읍니다.
전 영주권이 박탈당할까요.
혹시 가족이 미국에 여행은 할수 없을까요.
남편과아들은 미국비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만 영주권자 인데
미국에 갈일이 있을경우 어떤자격으로 가야 하나요.
그냥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한국이 미국여행이 무비자로 갈수 있는데 저도 무비자로 갈수있나요.
저같은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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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7:09:21 AM
먼저 본인이 영주권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처음에 받아서 나온 재입국허가서와 그간의 사고에 대한 경찰 또는 보험회사의 보고서, 병원의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미국 영사관에 Return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십시오. 미국 입국 후에 나머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을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미국비자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미국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역시 미국 영사관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I-407) 그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명을 지참하시면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의 신청도 다른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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