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처음에 받아서 나온 재입국허가서와 그간의 사고에 대한 경찰 또는 보험회사의 보고서, 병원의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미국 영사관에 Return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십시오. 미국 입국 후에 나머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을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미국비자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미국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역시 미국 영사관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I-407) 그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명을 지참하시면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의 신청도 다른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