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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서 제3국인과 결혼후 미국으로 초청하는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m**asbi**** 공감0
조회1,880 작성일4/22/2010 9:43:50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제3국인(우즈베키스탄국적)을 만나 결혼수속을 하고,
미국으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나가야 합니까?
(당연히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이혼증명서, 등 ...그외는?)
- 서울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해야 할일은? -
영사관접촉(Apply)방법과 준비서류등은?
- 대략 수속기간과 경비가 어느정도 드는지요?
- 혹 가능하면, 제3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아시면?
(참고로 제3국인은 한국체류자가 아닌, 합법적 한국방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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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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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12:01:06 PM
사전 절차 없이 해외에서 결혼을 하여 그대로 배우자를 동반하여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현재 상태 대로 초청을 하고자 하면 약혼자 초청이 됩니다. 먼저 미국에서 Fiancee Visa Petition 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됩니다), 우즈베키스탄 또는 다른 지역의 미국영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내지 2개월). 미국에 들어오셔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먼저 결혼을 하고나서 초청을 하고자 하면 배우자 초청이 됩니다. 먼저 결혼을 하신 후에,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페티션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이민국의 안내에 따라서 이민인터뷰를 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위의 약혼자 비자에 비하여 미국 입국까지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6 내지 7개월?)

질문하신 분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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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0 1:34:25 PM
K-1 fiance petition 허가 받는데 약 5 개월 소요 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는데 추가로 3-5 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약 8-12 개월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답변일 4/23/2010 6:12:39 PM
John Lee (emin1) 님, 최근에 또 뭔가 바뀌었나요? K-1 비자 신청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만에 미국으로 옵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K-1 Visa 는 8-10 개월,결혼 영주권 신청은 8-12개월입니다. 천만에요.
답변일 4/24/2010 1:55:38 AM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월 19일 우송(신청) 4월 15일 비자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릴련지 이것이 한국 대사관으로 넘어오면 3-4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민국 허거 2달 걸렸고, 그리고 비자센터에서는 얼마나 걸릴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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