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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131(여행허가서)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공감0
조회3,328 작성일4/18/2010 1:43:11 AM
1) 7/30/2007 이후 I-485를 접수한 자는 I-131 여행허가서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Texas Service Center에 두번이나 신청했고 $305씩 지불했는데 위 얘기가 맞다면 환불요청이 가능한가요?

2) 1/14/2010 I-131을 신청했고 접수증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왜 발급이 안되는지요? 이것도 서류적체가 원인인지요? 이전에도 1년만기 I-131을 발급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renew 개념인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말 이전에 꼭 한국에 가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USCIS에 Expedite 요청도 해보았는데 Emergency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거자료 제출하면 빨리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Canada 시민권자로 5년만기 유효한 E-2 Visa도 갖고 있는데 8/17/2007 I-485 신분조정 신청한 상태라 E-2로 입국할 경우 Risk가 많을 것 같고...

3) I-131 매번 신청할 때마다 Biometrics 절차로 지문 찍어야 발급되나요?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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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8/2010 3:53:16 AM
1) 7/30/2007 이후 I-485를 접수한 자는 I-131 여행허가서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Texas Service Center에 두번이나 신청했고 $305씩 지불했는데 위 얘기가 맞다면 환불요청이 가능한가요?
-면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것 같은데... 한번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이란 것은 없습니다.

2) 1/14/2010 I-131을 신청했고 접수증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왜 발급이 안되는지요?
-3개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까지도 갑니다.

3) I-131 매번 신청할 때마다 Biometrics 절차로 지문 찍어야 발급되나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후 1개월정도 후에 지문 찍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청하고 나가면 되는게 아니고 지문 찍은 후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일 4/19/2010 8:26:10 AM
I-485 수수료에 취업허가서(EAD) 와 I-131 (Advanced parole) 신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1회 뿐입니다. 즉 두 번째 신청 할 때에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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