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년 관광 비자로 미국 에 여행을 다니다., 2001 년에 거주 시작 했읍니다. 신분 유지를 위해 6 개월 마다 출입국 하다.. 2004 년 멕시코 에서 출발하여 미국 입국시 재조사 로 넘겨져 추방 조치 받았읍니다..그당시 제게 주어진 선택권 은 .. 강제.. 자진 출국 이었는데 전 자진을 택했읍니다.. 물론 관광 비자는 유효 한 상태였구요..그당시 공항 에서 비자 cansel 받고 ,그이후 담 넘었읍니다... 현재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하려 하는데 걱정 됩니다. 혹시 이민국 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 돼 있는건 아닌가? 또 그로인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 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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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님 답변
답변일4/16/2010 10:54:16 PM
여기가 무슨 불법 개발 상담소 입니까..? 여긴 우리 한인만 보는게 아니라 시 경찰 그리고 연방 수사관도 와서 보고 정보 내용을 간추려 보고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하세요 .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4/16/2010 11:20:40 PM
장현님은 영주권을위해 수치심을 무릎쓰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실례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미국에 불법체류자가 천 이백만명이 있는것은 비밀도 아니지요.!
법 전공 하신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f**09**** 님 답변
답변일4/17/2010 3:21:17 AM
간단히 요점만 적어봅니다.
1. 제일 중요한 결론은, 본인에게 245i 혜택이 있지않는한, 밀입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고, 님이 쓴 글을 봐서는 245i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본인이 추방절차에 들어가 자진출국의 기록이 있는것도 장애요건이지만, 그걸 따질 필요도 없이 1번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완곡하게 표현한것이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좋겠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4/17/2010 4:49:11 AM
자진출국을 하여 지금 한국에 있다면 모를까, 출국후 다시 월담을 했다면 월담이 문제지요. 언제 월담을 하셨는지? 월담은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안된다던데, 자녀초청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기대할 수 있는건, 오바마의 사면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b**naban**** 님 답변
답변일4/17/2010 9:28:44 AM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4/19/2010 9:53:24 AM
이미 출국 명령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출국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추방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고 자진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