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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투자이민법에 대해 도와주세요^^

지역Indiana 아이디b**app**** 공감0
조회1,324 작성일4/14/2010 4:48:42 PM
미국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회사가 불경기로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투자이민으로 바꾸려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한된 종류의 사업체가 있나요?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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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5:10:05 PM
우선 E-2 비이민비자/신분을 신청하실지, EB-5 투자영주권을 진행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2의 경우 특별한 금액제한은 없으나, EB-5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만불 소도시나 고실업율지역에서의 투자시 50만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업종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한 제한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0 4:44:35 AM
미국에 투자이민을 하실바에는 다른나라에 투자하는게 옳읍니다 , 투자이민으로 얼마나많은사람이 손털고 한국으로 간줄 아싶니까 ? 어느나라든 경기가 좋으면 투자이민을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나쁠때는 어느사업이든 망한다는거죠 ,또한 잘되는가계를 파는사람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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