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신 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신청 과정을 모두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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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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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