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신 때에 딸이 18세 이하이면 딸은 자동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일 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딸의 영주권 승인 일자로 부터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자신의 시민권신청 수속절차에 따라 인터뷰 합격하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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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