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정부의 공무상 해외파견되거나 해외 주둔 미군복무자의 경우
2. 미국의 어떤 연구단체 소속기관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3. 미국의 어떤 기업체 또는 예하기관에서 미국정부의 해외무역 또는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4. 미국의 어떤 기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파견나가 거주하는 경우
5. 미국이 속해 있는 국제봉사단체의 요원으로 해외파견근무하게 되는 경우
6. 미국에 교단이 등록되어있는 순수한 종교단체의 목회자, 승려, 수녀등의 선교임무를 위하여 해외파견 되는 경우
상기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민국양식 N-470을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게 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미국 내의 거주기관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해당이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면 해외거주기간은 시민권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 즉 과거 5년 중 절반이상의 기간을 미국거주해야 할 거주필수기간에서 해외거주기간을 제외합니다. 위의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2년의 해외거주 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필수적으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