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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격

지역New York 아이디h**aeu**** 공감0
조회5,817 작성일6/21/2011 7:03:38 AM
영주권 발급날짜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아이들의 경우 20세, 18세 이구요
올 8월 말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됩니다.
둘다 학생인데 , 8월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엄마 , 아빠는 한국으로 들어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귀국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절차와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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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12:07:35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알고계신 것처럼,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5년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경우에는 3년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 즉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8월말이 5년이 되는 것이라면, 3개월 전인 즉, 5월말 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사용하셔야 하는 Form은 N-400 이며, 수수료는 $680 입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N-400 Instructions을 꼼꼼하게 읽으신 후에 작성하여서 보내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1 10:22:48 PM
상기 wind분..뭔가 착각하고 있네요. 시민권자인데 어디다 출생신고하였다는건지???국적이탈은 또 뭐????
아마 한국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2중국적자로서 한국에다 등록한건가 보네요.
답변일 6/22/2011 5:59:36 AM
wind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병역법이 복잡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도....부모가 한국인이였스면... 자식들은 당연 한국 국적이 취득된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한국 방문시 한국 병역법상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영사관에 최근 볍역법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셔서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6/22/2011 9:39:25 AM
커피나라님... 그럼 부모가 영주권자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작은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이아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나요.
큰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돌 지나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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