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알고계신 것처럼,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5년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경우에는 3년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 즉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8월말이 5년이 되는 것이라면, 3개월 전인 즉, 5월말 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사용하셔야 하는 Form은 N-400 이며, 수수료는 $680 입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N-400 Instructions을 꼼꼼하게 읽으신 후에 작성하여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