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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1살 이후 시민권 획득, 한국 출입/출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lee102**** 공감0
조회1,687 작성일4/26/2021 10:00:24 PM
안녕하세요, 일단 한국어가 가장 편하지안하여 오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에 어머니 학생비자로 미국으로 와서 지냈으며 미국에서 초,중,고, 이제 대학교까지 다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시민으로 계속 한국에서 계시고요. 결국엔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전 2019년도 제가 24살일때 시민권을획득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12/31/2020년도에 국적상실신고도 했으며 접수증은받았지만 아직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한국시민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일이생겨서 이번에 한국을 들어가야할 상황이생겼는데 (1달-1달반) 영사관에 알아본 결과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을때 저절로 한국시민은 상실되였고 상실신고 접수증까지 있으니까 출입/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예전에 병무청으로 알아본결과 제가 부모님 한명과같이 이민이 아닌 유학목적으로 미국을왔고. 결국엔 20살이 넘을수록 신검도 안받으며 해외연장으로만 한결과 병역기피로 있을상태니까 한국에서 출국이 어려울수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제대로된 답을 아직도 못듣고있으며 어느 정보/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릴꺼같습니다. 전 96년생이고 이번 6월달쯤에 한국을 들어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어느곳에서 알아봐야지 확답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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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7/2021 8:53:47 AM

후천적으로 미국국적을 획득하시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병역의무로 인하여 출/입국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되었다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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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21 11:22:0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시고, 국적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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