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인을 고용할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2년치의 세금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세금보고와 회사자산, 매출내역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가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는 스폰서쉽이 H1b 취업비자를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절차를 이야기 하시는 지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게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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