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세입자계약서를 검토하셔서 해당 문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수정을 요청한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세입자계약서 계약파기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소를진행하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인께서 렌트를 파기하신다면, 본인또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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