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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비자 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7086**** 공감0
조회718 작성일12/19/2011 9:06:30 PM
안녕하세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서 웬만하면 그냥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아무래도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할거 같아서...

저희 부모님 옥돌침대의 controller가 고장이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2가와 3가사이에 있는 "ㅇ"모 침대에 가셨습니다. controller가 새까맣게 타서 불이 날뻔했어요. 그방에 저희 조카와 애완견도 있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암튼 저희 아버지는 웬만하면 큰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닌신데 너무 화가나서 오셨더라구요...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거기서 이런저런 핑계를대고 refund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따지시니 police를 부르겠느니 말겠느니 라고 했나봐요.

암튼 제가 가서 경황이 어떻게 된것이니 물어보니 그쪽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말을 바꾸시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뭐 소리를 지르며 버럭버럭하셔서 그랬다고, receipt를 가지고 오면 1년 워런티는 자기네가 원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하지만 receipt을 찾을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기억으로는 receipt을 주지도 않은거 같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사장님 온데간데 없고 사모님만 있으셨는데 그런건 부속품이라서 refund를 안해주시겠다고 또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receipt이 없어서 일단 check clear 된것들을 지금 조회 하고 있는데요, 가만 놔두기엔 다른사람들한테도 너무 위험한거 같고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지않아 어떻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Consumer report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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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1/2011 6:09:40 AM
침대살 떄 체크로 지불했나봐요..많이 속상하겠네요..영수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이도 체크로 내었으니 - 은행가서 그 가게에서 님이 지불했던 체크로 돈이 빠져갔는 지 먼저 확인하고 빠짐 것 확인 한 후에 스테이트먼트 필요하다하면 그 은행에서 바로 복사해 줍니다..아마 25센트 복사비로 내야할겁니다.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니까요..복사했던 것을 님이 따로 한장 더 복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왜내하면 악덕업주에게 그 서류 보여주면 아마 찢을 수도 있을겁니다.증거 안님길려고요..영 안되겠다싶으면 스몰클라임해도 됩니다..어차피 영수증은 없고 체크사용하는 흔직이 있으니까요..그게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걸리더라도 꼭 다시 돈 받기 원힙니다.
답변일 12/21/2011 6:16:49 AM
그리고 가게는 한인가게인것 같은 데 절대로 돈으로 물건 사더라도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합니다. 대부분 영수증에는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악덕업자에게 이겨야합니다. 또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은 게 좋을 듯 합니다.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그게 제일 유리한 증거이니까요....또 통화내용기록.협박한다거나 끝까지 버틴다면 그냥 스몰클라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괜히 싸웝헜자 서로 맘만 아프니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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