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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 보고에 관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ta**** 공감0
조회525 작성일12/14/2011 9:12:54 PM
큰아이가 올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연봉이라 얼마 안되지만 감사히 생각하며 또 다행히 회사가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굳이 렌트를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월급받는 것 착실히 저축하며 적당한 때에 독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할 때에 독립 가구로 따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수입이 있을 때 거주지가 같으면 부모의 소득과 함께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요즈음 비용을 줄이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젊은 세대가 많다는 기사를 보는데 세금 보고의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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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1 11:43:25 AM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선에서 답변해드리자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려면
19-24살 자녀이면 full time student 이어야 하며
19살 이상인데 student 아니면 dependent로 클레임 할수 없습니다,

아드님은 학생이 아니니 따로 싱글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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