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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ps investigation

지역Arizona 아이디t**usle**** 공감0
조회1,094 작성일12/12/2011 8:16:44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생후 8개월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병원에서 기다리던 중,사회복지사가 얘기를 하자고 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거기서는 아무일 없다는듯이 알겠다고, 아마 cps에서 전화가 갈지도 모른다고만 했는데 그다음날 아침 cps agent가 와서는 30분정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child neglect로 왔다고 해서 sign하라고 하길래 그럴 수 없다고 하고선 상황을 또 설명했는데 open case로 6개월간 report쓰는데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report를 봤는데 report에 한장짜리 notification이 왔습니다.
-Proposed substantiation finding
The report of child abuse has been substantiated. you will receive in the mail another letter from the PSRT that will explain your right to appeal this decision.
아니, 집에 와서는 foul play가 안보인다고 해 놓고선 이제와서 이런 리포트를 받으니 황당하네요. 가족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ppeal에 필요한 절차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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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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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2011 11:10:18 PM
아동학대가잇엇나 조사할려고하는것같읍니다
답변일 12/13/2011 1:24:58 PM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영문 내용에서 "보고받은 아동학대가 확인 되었고 PSRT 에서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로 쓰여진걸 보면 이미 아동학대의 혐의가 인정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의 결정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 하려면 반듯이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CPS 항소에서도 아동학대로 결정이 난다면 CPS는 아기를 부모로 부터 격리시키며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경범이 아닌 중범죄 입니다. 처리를 잘하셔서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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