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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중 PTO 적용시의 토요일 overtime 해당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공감0
조회2,284 작성일6/27/2017 8:50:54 PM
안녕하세요.
주 40 시간, 1일 8시간이 넘는 경우 overtime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령 월요일에 off 를 하였지만, PTO를 적용 받아서 pay를 받은 다음, 주중에 일을 계속하고, 토요일에고 일을 하는 경우, 토요일 일한 부분이 overtime에 해당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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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8/2017 5:21:09 PM
월요일에는 off를 했는데 왜 그날 (일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오버타임 계산에 포함을 시키나요? 일주일에 일한 시간만 계산에 포함시키죠. 즉, 화, 수, 목, 금, 토요일이요.그럴 경우 화-금요일까지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되거나 넘으면 토요일 일한 부분이 오버타임에 해당하죠.

아니면 화-금요일 사이에 하루에 8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으면 오버타임이 적용되고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여러번 질문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전체 직원이 50명이 넘는다면 HR 부서를 놓고 전문가들을 고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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