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LA 카운티 일부지역에서 직원 26명 이상을 둔 직장 근로자들의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된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최저임금 인상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LA시·가주 내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1년 유예기간 적용. LA시·카운티는 7월1일이 인상시점, 가주는 1월1일이 인상시점. 카운티는 직할지에 한함)
LA 카운티는 직할지만 적용한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LA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다. 가주는 주 전체,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돼 이해가 쉽지만 카운티의 경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에서 일을해야만 7월1일부터 (26명 이상 종업원이 일하면) 시급이 12달러로 오른다.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근무지 주소만 따진다.
본인이 카운티 직할지 내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무지 주소를 카운티 등기국(Registrar-Recorder) 웹사이트(rrcc.lacounty.gov/Recorder/)를 통해 입력하거나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에 전화(800-593-8222)로문의하면 된다.
구글(google.com) 검색창에 ‘LACounty Unincorporated area’를 타이핑하는 것도 어느 동네가 직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데나 등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카운티 직할지들이다.
■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
카운티 직할지에서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최저임금 인상법이 적용된다. 만약 직할지가 아닌 도시(예: 글렌데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 발렌시아)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