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3년도에 홍콩에서 약 $1만불 어치 생활용품을 수입한적이 있는데 팔리지 않아 6개월 후 전량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갑자기 가주 Board of Equalization에서 Use Tax 를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여 이는 판매목적 상품이었고 증빙자료와 write off 된 회계기록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잠잠하더니 엇 그제 편지가 또 와서 Destroy 된 상품과 Unsold inventory 에는 Use tax 가 붙으므로 Use Tax 를 내라고 합니다. $780의 Use Tax 에 7년간의 이자도 계산된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450 을 내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 판매용 물품에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Use Tax 를 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7년이 지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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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10/26/2010 3:23:33 PM
요새 정부재정이 없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tax를 매기긴 하는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 cpa 하고 상의하시고 한번 가까운 BOE office가셔서 상담을 해야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