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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 프리랜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p**mmin**** 공감0
조회1,025 작성일10/25/2010 1:31:14 PM
현재 불체이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현재 수속 진행중입니다.
직업은 웹디자이너인데요...
몇주전 어느 한인 교육한원에서 웹사이트를 제작 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디자인 시안까지 작업을 했는데....
시안 작업이 끝나니깐 작업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e-mail로 보상액을 제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그쪽은 저의 신분을 모릅니다.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너무 괘심해서 돈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리고 일한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제 E-mail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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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7/2010 10:19:15 AM
그래서 웹사이트 작업은 무슨일이 있어도 50% Deposit을 받고 일을 시작하세요...
다른 디자인 작업도 50%는 먼저 받고 작업하세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디자인하며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Deposit을 안받으면 일을 하다가도 안하겠다고하고
Deposit을 조금 받았을 경우도 하다가 연락끊고 진행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경함자로서 지나가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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