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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제는 미니멈과 상관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2,417 작성일10/25/2010 12:19:20 PM
예전에 식당에 면접을 볼 때의 일입니다

1일 13시간 주 6일 일하는데 월급 1300불을 얘기 하길래

미니멈(당시 8불 75?)도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월급제는 미니멈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매니져가 아닌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싫으면 않하면 되지 않냐고 깐죽 댈 인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궁금해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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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3:13:27 PM
월급 1300달러는 시간당 7달러50센트(1300 x 12 나누기 52주 나누기 40시간) 이기 때문에 미니멈도 안 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샐러리로 주더라도 시간당 미니멈은 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5/2010 5:31:41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렇군요 그거를 연으로 곱해서 주로 나누어서 시간으로 또 나누는 군요
그럼 월급으로 할 적에는 오버타임 개념은 없나요?

욕심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알아놓으려고요
힘들게 공부하신 건데 거저 먹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일 10/26/2010 3:04:26 PM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샐러리도 overtime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답변일 10/27/2010 10:46:59 AM
월급제라도 오버타임이 있으면 오버타임을 줘야합니다. 오버타임 rate는 시간당 (위의 경우 7.50달러)의 1.5배입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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