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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ounce난 첵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f**herjeon**** 공감0
조회1,999 작성일10/25/2010 8:14:44 AM
체크를 받아 은행에 디파짓을 했는데
바운스가 났다고 하면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페널티 까지 차지 했더군요

이런 경우 바운스 난 체크 발행인을 상대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경찰에 리포트 하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에게 리포트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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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11:12:22 AM
You can file a complaint with the local district attorney's office under their bad check program, or you can sue the issuer of the check for civil damages up to $7,500 in small claim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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