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7 은 모든것을 포기할 때; 13 은 비지니스를 살리고, 집과 자동차를 보호할 때; 11 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시간이 필요할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그리 간단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법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7 의 경우도 집과 자동차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3 이라고 하여도 자동차나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챕터를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문하시는 경우,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을 고려하실 정도면, 자금회전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부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채가 총 백사십사만불 이상인 경우 13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7 또는 11을 선택 하셔야만 합니다.
파산법하에서 비지니스와 개인은 별개은 법적 존재입니다. 만약 비지니스가 빚이 많고 개인은 빚이 없다면 비지니스만 파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개인(부부께서)이 비지니스의 보증을 선 경우라면 비지니스 따로 개인 따로 파산을 해야 합니다. 차선책으로 비지니스는 처분을 하고 개인파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산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지니스의 채무정도와 수입/지출등을 검토해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비지니스가 만성 적자이고 자산이 없다면, 챕터7 하의 개인 파산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분처럼 비지니스가 건물(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에퀴티의 정도와 비지니스의 건실성등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결론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시하신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고, 제시하신 상황도 역시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셔야 하는 케이스라고 사료됩니다. 추가 정보는 본 답변 우측하단의 "한미법률사무소" 배너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