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서 같이 하숙하는 사람인데 식당에서 일합니다. 세금 내기 아깝다고 현금으로 계산해 주는곳인데 시간으로 7달러만 주는곳입니다. 그렇다가 이거마져도 아깝다고 주방 종업원들 짜르고 이젠 그동안 영주권이 없어 가게앞에 자주와서 일좀하게 해달라는 남미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가게를 운영하는곳인데 신고할길을 몰라서요. 저번달과 이번달초까지 월급도 못받아 생활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악덕업주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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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님 답변
답변일10/20/2010 5:20:18 PM
옆에서 보기에는 명백한 범법행위 같아도 서류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고발하면 되지만 나중에 주인의 범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는 무고죄로 역소송 당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기바랍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10/20/2010 6:54:02 PM
주정부 노동청 사무실 (http://www.dir.ca.gov/DLSE/dlse.html) 에 연락 하시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 받으실수 있습니다. 불체자 고용문제에 대하여는 연방정부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http://www.ice.gov/#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을 신고하는 사람은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무고 (한국식 용어 입니다) 소송 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업무 수행하다보면 일반 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으로 (비록 오해라고 할지라도 ) 인한 신고로 출동하여 실제 범법 사실이 없는 사람들 조사하고 수갑 채우고 본의 아니게 고생시킨후 무혐의 처리 한적 수도 없이 많지만 신고한 사람들 '무고' 로 소송당했다는 사례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범법 사실이 저지러 지고 있다고 믿으면 신고 하는것이 올바른 시민정신 입니다.
California Officer.
sol**** 님 답변
답변일10/20/2010 7:16:48 PM
현지에서 일하시는 officer께서 정확하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니 마음이 든든하군요 이 코너를 읽다보면, 가능하면 대화로 풀고 수하지 말라, 왜 크레임 하려하나, 네가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 등등 질문자의 취지에 어긋나는 댓글만 잔뜩 올라오는데, 구독자로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대화로 푼다는 것은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것이지 맑은 고용 사회를 위해서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일이며 본인들은 오죽하면 그런 귀찮고도 꺼림직한 일까지 하려 생각하겠읍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특히 눈물나도록 억울한 고용 사례들이 많다는 건 모두 알지 않나요?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 황당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일들을 여태도 못 잊을 정도 인데요 job을 잃을까봐 한없이 수그러지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10/20/2010 8:04:27 PM
묻는질문에 맞는 답만 해드리면 된다고 보며 위에 정확한 답변 주신 good cop 님께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어느 근거로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나 www.dalsaram.com 타운게시판 .알림글에 의하면 불체자 고용 신고 하면 1차.2차.3차 적으로 그 처벌 벌금 액수가 다르게 고용주에 부과 된다고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라며 힘내시기 바라며 무고죈 해당이 안되는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10/20/2010 9:22:39 PM
goodcop님 말씀대로 LNI가 제일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국세청에 통보가고 세무감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좀 성립이 힘든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불체자 고용은 신경쓰지 마시고 같이 하숙하는 분은 개인 임금만 해결하시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10/24/2010 8:22:48 AM
얼마든지 처벌받을수 있읍니다 good cop 이라는 분이쓴데로 하시면 됌니다 절대로 불이익 이나 피해가 가질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