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9:52:27 PM 주말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면 그만큼 오버타임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을 받아야합니다.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적용되어야 1.5배를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