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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말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minimum w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u**nj**** 공감0
조회3,045 작성일10/19/2010 9:30:44 PM
주말만 일하는 파트타임도
휴일 오버타임 1.5배를 받게 되어있나요?

노동법에 관한 자료들은 어디서 공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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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9:52:27 PM
주말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면 그만큼 오버타임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을 받아야합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적용되어야 1.5배를 받는 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0 11:40:08 PM
휴일이라도 8시간이하면 1.5배가 아니라는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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