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wife would be in breach. If the landlord decides to sue, she will lose and a judgment entered. However, it won't affect you. You should go and see if you can terminate the lease under negotiable terms with the landlord.
구경완 님 답변답변일10/18/2010 9:33:47 AM
리스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것은 임대계약위반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란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비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다람에게 같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임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변호사비나 부동산브로커비 밀린 임대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임대료 등이 건물주의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건물주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려면 파산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 이름만으로 자동차가 3대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모두 보호받을 수도 있고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는 것 보다는 주인과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입니다. 주인도 가게 운영이 안돼서 못하겠다는 사람을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무조건 가게를 그만두는 것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인수할 다른 사람을 같이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적절한 보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