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으로 일하다 약 3개월전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음 작업에 대해 맡겨 놓으면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레벨을 잘못 붙여 나가기가 일쑤고... 워낙 소규모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던 일들에 익숙해서인지 잘 follow up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동료들 앞에서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고 욕을 하고 그리곤 company order 진행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내 아쉬어 그만 두겠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에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한지 2달에 넘었는데 갑자기 봉급날 "어제 결정 내렸다"며 풀타임 직원을 쓸 거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3시간에 전에 통보하고 급여를 주었습니다. 별도로 저녁 먹으라며 100불을 더 주셨는데 실제로 시간제 근무로 돌린 후 토요일 근무가 몇 번 있었는데 문제를 만든 원인을 전부 저한테 돌리면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제가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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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 님 답변
답변일10/17/2010 6:38:13 PM
Laid off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몇달을 일을 하다 풀타임을 뽑겠다며 그만 두라는 것은 Laid off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지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현재 그 직종의 구인 광고(원래 제가 하던 일)를 하고 있는데 의사 없이 그만 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n0**** 님 답변
답변일10/17/2010 7:43:54 PM
제 경험으로 사업주나 매니저가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보내는 경우 그 포지션에 사람을 뽑든 안 뽑든 상관 없이 실업 수당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프로베이션 기간 (3개월이내) 에 그만 두어도 업주가 처음 얘기한 내용과 업무 내용이 차이가 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만 두어도 실업 수당을 신청해서 판사가 종업원 손을 들어줘서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이 공금횡령등 회사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해고 된 것이 아니라(이럴 경우도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 트집을 잡고 내 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고 봅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일을 했었는가지, 18개월 동안 일을 했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6개월 일하고 상사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 보냈는데도 실업 수당 신청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10/20/2010 8:28:14 AM
10월 20일자 기사네요.
'자격 없는데 실업수당' 한인 벌금 폭탄[LA중앙일보] 기사입력: 10.19.10 20:49
실업수당 수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청해 받아 온 한인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이들 한인들은 영어 부족으로 신청 자격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신청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 수당 신청 후 이를 접수한 가주고용개발국이 해당 회사측에 해고 여부를 알아보는데 걸리는 2주사이 먼저 지급한 수당을 받았다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님은 스스로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용주가 님을 laid off 시켰다는 (fire이 아니라) 답을 해야 좋을것인데요. 아니면,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에 상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10/25/2010 12:25:01 PM
갑자기 그만두면 비지니스에 지장을 받는다고 도의 운운하면서 종업원 해고는 지들맘대로 하는 업주들이 비일비재 하지요 본인이 그만 둔것도 아니고 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