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시에 렌더에서 실시하는 people search에서 본인과 관련이 있는 친척이 바이어가 된사실이 적발되면 숏세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에 주택이 있다면 네바다는 은행에서 융자금액중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한 주이므로 숏세일을 하시기 전에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며 융자가 하나만 있으시다면 은행측에 deed in lieu 차압이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