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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nd home condo

지역Illinois 아이디x**a989**** 공감0
조회882 작성일5/11/2011 2:11:24 PM
안녕 하세요

2 번 째 집 콘도를 구매 했는데

5년 중 2년은살아야 양도 차익세를 면 한다고 하는 것이 2 번째 집도
해당 되나요

다른 사람들 글을 읽어 지만 뚜렷하게 명시 된 것이 없어서요

그리고 옥션에서 두번째 집으로 산 후 랜트를 줄려고 했는데
콘도 hoa 에서 허락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60,000 불 정도 주고 산 것라 그냥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팔려고 했는데 두 번 째 집은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하기에 궁금 합니다.
현금으로 샀는데 그냥 가지고 있을 때 혜택 받는 것이 있읍니까 (세금 보고시)
그리고 다른 사람 글을 읽으면서 혼동 되는 것이

증여세 상속세 양도차익세 모든 재산 과 현금에 해당 되는 것이며
세법 계산이 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좀 쉽게 설명 해 줄 분이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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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9:58:30 AM
저는 회계사가 아니므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조언은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도소득세에 관한 면세규정은 해당 주택을 PRIMARY RESIDENCE 즉 주거주지로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실제 보유기간이 5년이라면 그중 2년이나 그이상을 실제 주거주지로 사용시 부부의 경우 매매후 차액(비용차감후)이에서 $500,000까지 싱글일 경우 $250,000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매 2년마다 가능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두번ㅤㅉㅒㅤ 주택의 경우 투자용일경우 즉 렌트를 주고 이에 준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모기지와 수리비등 건물유지비용 그리고 감가상각 (DEPRECIATION)등을 매년 세금보고시 DEDUCTION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입시에는 모기지가 없으므로 아무래도 보유시 세금을 조금 더 내실수가 있습니다. 매각시에는 선생님이 텍스 BRASKET에 따라서 매매 커미션등 비용항목을 ㅤㅃㅒ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15%정도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혜택을 보시려면 지금 사시는 주택에서 이사를 가셔서 주거주지로 2년 거주후 판매를 하실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보유기간을 정하시고 선생님의 수입등을 기초로 해서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확히 계획을 세우시고 올바른 절세안을 고려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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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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