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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디피케이션을 신청한 후....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공감0
조회1,894 작성일5/10/2011 2:42:28 PM
은행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론 모디를 신청했습니다.
모게지를 2달치 밀렸었는데 심사하는 기간이 6-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론 모디가 승인이 날때까지 모게지를 내지 말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모게지를 내야 하는것인지 어느것이 좋은 것인지요?

또한, 2달치 모게지를 내지 않앗더니 몇천불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크레딧 카드 빛을 갚는 것에 사용해도 되는지요(카드빛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돈으로 크래딧 카드빛 탕감을 받아 새틀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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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8:11:05 PM
삼개월 이상 밀리시면 notice of default 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페이먼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므로 두달 밀리신 상황에서 더이상 페이를 미루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달 밀리신것으로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고 매달 월 페이먼트를 내시고 trial payment를 은행에서 권할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융자조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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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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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9:43:14 AM
일단 모기지 융자조정시 페이먼트를 내시지 않게 되면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첫째는 , 차압이 진행될수 있고 두번째는, 융자조정시 그만큼 미납된 모기지 만큼 원금이 증가하므로 부채의 액수가 높아져 융자조정의 승인이 경우에 따라서 거부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페이먼트를 내시면서 융자조정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혹시라도 차압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융자조정 부서에 이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의 경우 이미 융자조정시 자산의 항목으로 기록이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모든것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액수가 이미 은행의 융자조정 신청서에 기입이 되었다면 크래딧 카드 빚상환에 사용하시는것은 조금 보류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융자조정의 경우 수입증명시 선생님이 보유하신 자산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돈이 인출되어 다른빚의 상환에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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