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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부모가 학생신분인 경우 자녀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623 작성일10/25/2008 10:16:18 PM
부모가 E2비자의 경우 자녀는 21세이전까지 주립대학의 경우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혜택 (in-state)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Working Permit이 없고, Cash Job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애가 현재 11학년인데 졸업후에 community college에 입학 예정입니다.
아이들 입학시기쯤되면 California에서 거주한지 3년이 경과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금낸 기록은 없습니다.
in-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E2로 신분 변경을 해서 세금낸 기록을 만들어야만 하는지요?
E2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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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균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4:41:36 PM
부모가 E2비자의 경우 자녀는 21세이전까지 주립대학의 경우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혜택 (in-state)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Working Permit이 없고, Cash Job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애가 현재 11학년인데 졸업후에 community college에 입학 예정입니다.
아이들 입학시기쯤되면 California에서 거주한지 3년이 경과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금낸 기록은 없습니다.
in-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E2로 신분 변경을 해서 세금낸 기록을 만들어야만 하는지요?
E2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유학생으로 F-1 비자이고 자녀가 동반으로 F-4인 경우는 전혀 학자금의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Out-of-State Fee까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학비를 위하여 E-2전환을 고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앞뒤가 뒤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Visa는 그 다음에 그에 맞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고, 각 Visa에 맞는 학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순서 일 것입니다.
학생의 학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하실 만한 사업이 있는지 잘 보고 E-2 전환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09 11:01:32 AM
부모가 합법적인 신분이라도 유학생비자의 경우 혜택은 없을수 있습니다. 세금낸 기록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모가 불체자인경우는 해당자녀가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에서 3년간제학하고 몇가지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좀더 정보를 얻으시려면 민족학교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족학교에서 이런경우에 도움을 주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글은 참고하시고 자세한것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컨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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