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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오바마케어벌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4,102 작성일3/25/2016 8:32:39 AM
수고 하십니다.

서류미비자입니다. 2015년도분 세금신고하려고 하는데, 수입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세금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오바마케어 보험은 자격도 안되어서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자격이 안되어서 들지 못한 것인데도 벌금이 나오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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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8:53:03 AM
불체자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이상을 체재하셨으면 소득세법상 영주권자와같은 거주 외국인 신분이되며 2014년부터는 새금보고와 건강보험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는 SSN or ITIN이 필요합니다.
후일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세금보고를 하시고 세금보고시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벌금이 면제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6 7:14:46 PM
이 세무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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