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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고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0**** 공감0
조회3,047 작성일1/10/2014 1:01:07 PM
전 현재 싱글이고..

연세가 있으신 고모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모는 아들, 딸들이 다 있지만 저랑 살고 있습니다.

집값,기타 유틸리티 비용등은 다 제가 부담 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제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 보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고모와 조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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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1:13:42 PM
질문자께서 고모의 생활비를 절반이상 부담하고 있으며 고모님의 소득이 $3900정도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모는 Qualifying relative가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90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다만 혹시 고모의 자녀와 중복되게 세금보고에서 청구하지 않기 위하여 누가 부양가족으로 청구할지 확실하게 하세요. 세금보고시에 고모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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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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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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