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form 과 자영업 소득의 관한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xcki**** 공감0
조회3,620 작성일1/7/2014 8:47: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part time (월,화,수 8시간씩) 과 Small Business (자영업 목.금.토) 을 같이 하였읍니다.
Business 를 시작할때 상호등록과 Saller's permit 만 등록하고 사업자등록(?)
은 하지 상태로 하였읍니다.(솔직히 몰랐음) 기술계통의 일이라 parts가 필요하면 도매업자에게 구입할 필요가 있을것같아 saller's permit 을 발급 받았지만 Labor income 만 조금 있읍니다. 한 6천불정도....
질문 1
patr time 으로 받은 W-2 와 자영업으로 얻은 소득은 같이 보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 2
오직 Labor income 만 있으니 Saller's permit 을 발급 받았다하더라도
Sales Tax 를 보고해야하나요?
질문 3
아들이(대학생) 용돈 벌이로 part time income 이 조금 있읍니다. (4 천불 정도)
세금 보고를 같이 합해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까요?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전문가 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7/2014 9:07:32 PM
종합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보고는 소득각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즉W-2소득과 자영업소득( 손익 계산을한 순이익)을 합산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의 business license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지는
않씁니다만 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도 하게 되려
있습니다
Seller's Permit은 실적유무와 관계없이 보고는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분의 소득은 자본소득이 않이므로 합산보고 할 수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모에게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고, 또한 자녀분도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되 본인공제를 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질문 내용상
자녀분의 세금이 없고 약간의 환급 받을 수 있음)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