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비용은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나중에 렌트라도 준라고 하면 주택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걱정할 내용은 없는 듯.....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비용은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나중에 렌트라도 준라고 하면 주택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걱정할 내용은 없는 듯.....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