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렌트카로 오렌지 카운티의 하이웨이를 운전하는데, 번호판이 expired 됐다고 ticket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차번호를 조회하더니 렌트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 티켓은 발부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에 출두하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벌금이나 그 밖의 조건은 없고, 출두 날짜와 장소만 기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혹시라도 제가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을지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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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1/2013 8:49:53 PM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켓을 렌트카 회사에 보내서 렌트커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해결방법은 차량등록증을 갱신한 다음에 스티커를 차에 붙인 후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법원 창구에 제출하시고 25불을 지불하시면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