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에서 멕시코로 나가시면 30일이후에는 F-2신분이 종료됩니다.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무비자나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비자취득은 입국목적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받으실수 있습니다.미국내 신분변경 경력이 비자거걸 사유는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