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나 비품 또는 미국으로 실어오는 상품이나 유동자산을 비롯한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같은 용역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투자가 행해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의경우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계좌를 개설한후 투자금과 상품을 미국에 들여온후 투자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E-2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음부터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