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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1,411 작성일7/26/2012 9:43:22 AM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웹사이트를 자주 보며 이런 저런 이민지식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체류도 하고 생활을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E-2 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조금 받을 수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친척이 한국에서 하는 비지니스에서 물건을 공급 받아서 도매 비지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공급받는 다는 것은 거기서 물건을 저에게 대어줄 수 있다는 말이므로 결국 제가 물건을 사는 것으로 되는 샘이죠. 한국에서 돈을 보내지 않고 물건을 받는 것 만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업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서류를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반드시 돈이 미국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면 여기로 온 돈이 한국에 물건을 사는 것이 E-2비자를 받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에 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물건만 받아서 도매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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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10:05: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나 비품 또는 미국으로 실어오는 상품이나 유동자산을 비롯한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같은 용역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투자가 행해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의경우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계좌를 개설한후 투자금과 상품을 미국에 들여온후 투자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E-2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음부터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2 9:46:44 AM
e2 비자 전문 이경원변호사 에게 1:1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답변일 7/26/2012 10:43:56 AM
모든 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27/2012 12:28:26 PM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fashionshowmart@g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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