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사업체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공감0
조회2,173 작성일7/25/2012 8:48:56 PM
저는 금년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해서 E2 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E2 받을시 투자 형태는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형님 업체에 50% 투자를 하는
형태로 E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형님과 의견 충돌이 잦아서 형님과 헤어지고 제 이름으로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아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투자한 업체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비지니스를 할경우
- 제가 이전에 투자한 돈으로 새 비지니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현재 제가 갑자기 병원일로 목돈이 필요해서 투자한 돈의 일부를 업체 수표로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E2 비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당장 돈을 다시 업체로 반환하지 않으면 E2 비자가 당장 효력을 잃고 불체자가 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E2 연장시 문제가 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없다고도 하는데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5/2012 9:12: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I-94상 기재된 체류허가기간까지 적법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4의 만료기간이전이라도 E-2사업운영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E-2신분을 자동상실하게 됩니다.

E-2사업운영의 중단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사업운영을 해 오셨다면, 그 법인이 소유한 사업체의 매각후에도, 법인자체의 행정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E-2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업체의 매각이나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경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동업자에게 법인까지 넘기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것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신후 조언에 따라서 현재 동업자분과 정리를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