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I-94상 기재된 체류허가기간까지 적법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4의 만료기간이전이라도 E-2사업운영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E-2신분을 자동상실하게 됩니다.
E-2사업운영의 중단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사업운영을 해 오셨다면, 그 법인이 소유한 사업체의 매각후에도, 법인자체의 행정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E-2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업체의 매각이나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경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동업자에게 법인까지 넘기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것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신후 조언에 따라서 현재 동업자분과 정리를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