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은 10세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으며 현재 UCLA에 졸업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E2 VISA룰 받기위하여 2008년 3월에 한국에 가족들과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 2007년 6월 이후에 해외여행을 갔다온사람은 제외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지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보냅니다. 좋은 대답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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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24/2012 4:09: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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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 님 답변
답변일7/24/2012 4:34:29 PM
2007년 6월 이후에 해외여행을 갔다온사람은 제외된다기 보다는, 2007년 6월15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딸의 입국일을 처음 입국한 10살 때로 볼것인지, 아니면 재입국일인 2008년 3월로 볼것인지 에 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bab**** 님 답변
답변일7/24/2012 5:16:34 PM
그리고 이민국사이트에 보면, 5년간 미국을 떠나지 말앗어야 한다는 조항이 잇습니다. 물론 인도적인 이유로 잠깐 떠난것은 에외가 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인도적인 이유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레식 참석차 다녀왓다던지 하는 것이지 비자변경목적으로, 아니면 여름휴가차 잠깐 나갔다 온것에는 , 인도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인도적인 이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