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라하더라도 오리지날 미국인과 한국계미국인은 대우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가t시고, 한국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소증 신고를 하시면, 내국인처럼 아무 불편없이 생활 하실 수 잇습니다.
거소증이 잇으면 굳이 국제학교 보낼 필요없이, 동네 공립학교에 보낼수 잇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공립학교로 편입하려면, 전적학교에서 트랜스크립발급받은 후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거주지 교육청에 제출하면, 거주지인근의 학교를 배정 받습니다.
국제학교를 보내실거면 아포스티유과정은 필요없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학교/외국어 학교/국제학교 등 다양한데 성격이 다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