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신분없이병역연기내용중부모5년같이거주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s**iwoo**** 공감0
조회20,581 작성일7/19/2012 11:18:40 AM
2004년7월경 전세대 가 같이관광입국했구요.
문제는 아버지인 저만 2010년8월초 한국귀국했습니다.
6년간같이 거주했는데요..계속거주해야 연기혜택을보는지 아님해당사항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2:20: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런 법조항을 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09. 12. 10.부터는 35세까지(2011.1.1.부터 19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임시 추방 유예안 해당자는 병역연기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가까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서 대한민국 병역법의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처럼 부모중 한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역을 면제 받는게 아니고 연기를 받는것이나 실제로는 병역면제 혜택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2 11:41:56 AM
해외체류시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킬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병역 연기가 됩니다.
병역미필자가 여권을 갱신하면, 24세까지만 유효기간이 잇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24세까지 귀국하여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병역 기피자가 되며, 차후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귀국하지않으면 군대 안갈 수 잇습니다. 강제로 잡아가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38세까지 군대에 가지않으면 병역의무는 종료됩니다.
어떠한 이유든 병역의무는 38세까지 이므로, 38세까지 안가면, 안갑니다.
대신 평생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은 붙어있습니다.
답변일 7/19/2012 11:48:37 AM
현실적으로 병역을 면탈할 방법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조치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나 대한민국 병역법에의 한 적법한 병역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역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적법하게 병역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불체자가 면제할 수 잇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없으므로 강제로 징집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답변일 7/19/2012 11:57:00 AM
오바마의 행정조치가 한국의 병역법에 영향을 줄 수 는 없습니다.
한국의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단순 한국국적자가 단순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신수와 박주영이 왜 병역으로 골머리를 앓앗는지 생각해 보세요.
답변일 7/19/2012 3:48:41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이 100 % 맞는 말이구요...
좀 더 영사관에서 확인 할 자세한 내용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병무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서 애로 사항이 있으나 이것을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또는 모가 영주권자이고 아들과 같이 미국에 살면 아들은 영주권자가아니어도 병역연기를 37세까지 할 수 있고 ,사실상 군대를 면제받는 효과 있슴.이때는 5 년 살아야 된다는 기간 제한이 없슴. 그러나,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아들의 병역연기가 취소됨.
2) 부.모가 모두 영주권이 없고 ,아들도 영주권이 없는 경우 (모두 불법체류인 경우 포함). 5 년 이상 부모와 같이 미국에
살았으면 아들은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이 경우도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병역 연기가 취소됨.
3) 부모,아들이 영주권자이고 , 병역연기를 받았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아들만 미국에 남는 경우 이때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되지 않음.

오바마조치와 관련하여 이 조치 해당자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 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한국 병역법상 혜택을 봄,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를 할 수 있슴, 그러나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병역연기 처분은 취소됨.

질문하신 분이 위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정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7/19/2012 4:36:06 PM
여기서 말하는 부모 귀국이 영구귀국인가요 아니면 짧은 체류는 상관없나요?
답변일 7/19/2012 7:00:40 PM
영주귀국을 말합니다.
답변일 7/21/2012 12:07:57 AM
無鐵砲로 사는 이들이 예상 외로 이 미국의 한국인 사회엔 수두룩 하군요
답변일 7/21/2012 12:10:24 AM
국회의원 홍종욱..7막7장도 모친이 미국 영주권 받아서 자식 미국에다가 기숙학교에 처넣고 미국시민권자 잡아서 영주권 받아 살다가 부모가 60세가 넘고 자긴 30세가 넘은 후에, 현역은 안가고 공익근무로 뺏죠. 럭비주장까지 한 넘들이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