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런 법조항을 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09. 12. 10.부터는 35세까지(2011.1.1.부터 19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임시 추방 유예안 해당자는 병역연기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가까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서 대한민국 병역법의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처럼 부모중 한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역을 면제 받는게 아니고 연기를 받는것이나 실제로는 병역면제 혜택과 동일한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