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전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 또는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의 경우 각각 5년 또는 2년 범위 내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2009. 12. 10.부터는 35세까지(2011.1.1.부터 19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가 법을 잘 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함께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상되었다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