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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오바마행정명령,밑에글에한국군대문제해결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s**iwoo**** 공감0
조회2,992 작성일7/19/2012 12:55:20 AM
88년생아들문제입니다,2010년에전한국나왔구요
1988년생,1994년생아들 현재콜로라도거주중입니다,2004년7월에미국들왔구요.
군대문제해결된다는데 아시는데로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병무청에선내년까지 미국에서연기가능하고 2014년부턴한국들어가해결해야한다네요.박지성예로상담하니까 오바마결정에 임시영주권까지가능하다네요.
박지성예를들어 상담하니까 임시영주권까지가능한단답변듣구요.
정확한신분을알아야 유권해석이가능하단말까지요.
면제가능하단변호사님내용 아시는대로부탁드립니다(직접상담은넘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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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1:35: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전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 또는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의 경우 각각 5년 또는 2년 범위 내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2009. 12. 10.부터는 35세까지(2011.1.1.부터 19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가 법을 잘 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함께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상되었다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2 4:02:47 AM
김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법과 미국이민법에 정통한 이한길 변호사님이 많이 알고계십니다.
한국국회에서 법제실장을 오래했고 3000건 이상의 한국 법률을 입안,심사했고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책을 썼습니다.

오바마 추방유예조치와 한국 병역법과 관계를 무료로 직접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703-595-8022.워싱턴,버지니아,메릴랜드지 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인타운에 (아난데일)있는 한국일보 2층에사무실이 있으니 방문무료 상담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일 7/19/2012 8:43:09 AM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웬만하면 군대에 가라.
병역 기피하지 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때로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을 생각 해 보라.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 군대에 가나?
답변일 7/19/2012 4:12:41 PM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병역기피 선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에 익숙해있는 교포 자제들에게 무작정 국방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판단은 본인들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이러한 규정이 있는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법의 규정을 알려 주는 것이 선동인지요?
답변일 7/19/2012 10:17:44 PM
원글님.
박지성은 월드컵 4강에 가서 병역 면제를 받은 케이스고요,
박주영과 혼동하신 듯 합니다. 박주영은 모로코 영주권으로 병역 연기한 케이스 이지요.
전혀다른 케이스인데, 혼동하지 마세요.
답변일 7/24/2012 9:18:14 PM
asis 이 양반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5년 이상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 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가 합법적으로 병역 연기를 하게 법으로 제장한 것을 병역기피라고 매도하고 있나..

멀 좀 제대로 알고 떠들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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