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을 제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w-8을 이미 제출하셨고 이미 일을 하셨다면, 신분위반은 이미 발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것은, 1. 온라인으로 남의 나라 회사 일을 한 것이 과연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2.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이민법 위반을 이민국에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이긴 하지만 신분위반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불씨를 안고 영주권을 받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신분위반에 해당한다면, 불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복구(reinstatement) 절차를 통하여 신분위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