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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 학생 미국회사의 싱가포르지사 재택근무중 W-8BEN작성 2

지역Michigan 아이디a**g0102**** 공감0
조회1,389 작성일5/3/2021 10:47:00 AM

안녕하세요, 저번에 같은 제목으로 올렸던 미국에서 F1비자로 거주중이고 영주권 절차를 밟고있고 미국회사의 싱가포르지사에서 재택근무 중인 학생입니다.


고작 몇백 벌겟다고 영주권이 취소될빠에는 그냥 봉사차원으로 일한걸로 생각하고 회사에 무급으로 일한걸로치고 W8-BEN 폼을 철회가능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민,비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W8-BEN을 제출한 상태라... 철회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미 IRS로 그 W8-BEN 서류가 넘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법에 대해 아에 무지한 20대 청년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계좌로 돈을 받는다해서 괜찮을줄 알았습니다.


무급으로 일한걸로 친다면 W8-BEN을 냈다고하더라도 법에 문제가없을까요?

이미 제출해버린 W8-BEN withdraw가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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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2021 9:12:08 PM

w8-ben을 제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w-8을 이미 제출하셨고 이미 일을 하셨다면, 신분위반은 이미 발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것은, 1. 온라인으로 남의 나라 회사 일을 한 것이 과연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2.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이민법 위반을 이민국에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이긴 하지만 신분위반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불씨를 안고 영주권을 받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신분위반에 해당한다면, 불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복구(reinstatement) 절차를 통하여 신분위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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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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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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