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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다시 질문요

지역Texas 아이디san**** 공감0
조회1,151 작성일12/8/2017 9:42:23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절로 간주 되었다면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다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할 때에
접수를 I-130 으로 하나요
1-485로 하나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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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10:30:23 AM
안녀하세요

거절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취소신청 접수를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시, I-130, I-485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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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7 4:39:10 PM
토요일 인데도 불구하고 답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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