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7:31:37 AM 이민 비자로 정식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영주권자입니다.증거는 입국시 세관이 문의자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엇을 것인데, 그 도장은 여권 '주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소셜 카드를 받으셨으니 워킹 머핏은 따로 받지 않게 됩니다. 소셜 카드로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2:59:55 PM 안녕하세요1) 이민비자로 입국하심으로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2) 워크퍼밋없이,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소셜 세큐리티 카드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