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8:33:54 AM 안녕하세요유효기간까지 남아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되지만, 추가적으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