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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약혼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743 작성일12/2/2017 12:41:17 PM
시민권인 저랑 한국거주 피앙세가 무비자 괌에 와서 2-3차례 만나고,
저는 한국 안 들어가고 제 거주지인 캘리포냐에 있는 경우, 피앙세만 한국에서 미대사관에 약혼자 비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앙세 비자를 위해 저 역시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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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7:59:25 PM
피앙세 비자 신청을 위해 신문의자가 한국에 가야 할 필요가 업습니다. 피앙세께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앙세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 결정 난 상황이라면 피앙세께서 미국에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어느면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더 확실하고 간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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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9:05:22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해외에 체류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 다만 약혼자 비자를 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를 밟으시는 것보다는 바로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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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2:20:23 PM
안녕하세요
우선, 약혼자분을 과거 2년동안 적어도 한번을 만나셨다면 약혼자비자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대사관 영사가 인터뷰때 약혼자분과 함께 동반하시는거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비자신청을 위해 같이 있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신청자 혼자 인터뷰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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